임대차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갈 때 입주 당시와 비교해 시설물 파손·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과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는 서식입니다. 입주 점검표가 있다면 함께 대조하면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 결과와 열쇠·카드키 반납 여부를 확인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해 각자 보관하십시오. 정산액은 보증금 반환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기본 정보주소 · 퇴거일 · 임대인 · 연락처 · 임차인
2. 시설물 상태 확인공간 · 점검항목 · 상태(양호/파손)
3. 공과금·관리비 정산항목 · 금액
4. 보증금 정산 및 반환보증금 · 공제 합계 · 반환 예정액 · 반환 예정일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점검표가 없으면 못 쓰나요?
없어도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적고 사진을 남겨 두면 됩니다.
공제 항목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 사실관계를 기록해 두고, 반환이 지연되면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등으로 대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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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