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때 같은 당사자끼리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이나 차임을 조정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원 계약의 체결일과 기간, 종전 보증금·차임을 먼저 확인한 뒤 갱신 기간과 변경된 금액, 증액분 지급일을 명확히 적으십시오. 원 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이 갱신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인정 여부와 증액 상한은 계약 형태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작성 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당사자임대인 · 연락처 · 임차인
2. 원 계약의 표시목적물 주소 · 원 계약일 · 원 계약기간 · 종전 보증금 · 종전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