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상가를 매매할 때 사용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 등 제한물권을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일에 이를 말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점, 중도금 지급 이후의 해제 제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해 두십시오.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기 서류 목록을 특약에 적어두면 잔금일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세금과 법적 효력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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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