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나 증여 등으로 차량 소유자가 바뀔 때, 본인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구청)를 방문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에게 이전등록 신청을 맡기는 서류입니다. 차량번호·차대번호 등 차량 정보를 정확히 적고, 위임 범위(이전등록 신청 및 서류 수령 등)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수인 정보도 함께 적어 두면 접수 담당자가 대조하기 쉽습니다. 필요 서류와 수수료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위임인 (양도인)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인감 날인
2. 대리인위임인과의 관계
3. 차량 정보차량번호 · 차종 · 차대번호 · 등록일자
4. 위임 내용위임 범위 · 양수인 성명 · 양수인 연락처 · 위임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서도 같이 내야 하나요?
이전등록 신청 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어 관할 등록사업소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도 위임할 수 있나요?
저당권 말소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등록사업소에 처리 순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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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