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원래 청구한 접수번호와 내용, 결정일·결정구분· 사유를 통지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재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법령상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며, 처리 결과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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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원 청구 내용접수번호 · 청구일 · 청구내용 · 처리기관
결정 내용결정일 · 결정구분(비공개/부분공개) · 결정 사유
이의신청 취지무엇을 구하는지 한두 문장으로 적으십시오.
이의신청 이유비공개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분공개 결정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비공개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재사항 반영.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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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