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성명·연락처,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공개 방법(열람·사본·전자파일), 수령 방법(직접·우편·팩스), 수수료 감면 여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청구 정보가 모호하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수수료 감면 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인 경우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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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