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와 남은 연차가 나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을 모두 계산합니다.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세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맞춰 준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세요.
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남은 연차의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기본급+고정수당 기준).
지금 쓸 수 있는 남은 연차
0일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규정이 우선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연차가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병가 등 장기 휴직이 있으면 실제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한꺼번에 생깁니다(출근율 80% 이상).
- 근속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에서 멈춥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첫 해 재직일수에 비례해 먼저 주고, 그 뒤로는 매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연차는 소멸하므로 큰 숫자에는 지금 쓸 수 있는 연차만 넣고, 지나간 발생분은 아래 표에 회색으로 표시합니다.
- 남은 연차에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을 곱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쪽이 맞나요?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가 많고, 이 경우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 모자라면 채워 줘야 합니다.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1일만 인정됩니다. 15일까지 받으려면 1년 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합니다.
입사 3년 차인데 왜 41일이 아니라 15일인가요?
연차는 쌓이지 않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연차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15일입니다. 아래 표에서 연도별로 언제 발생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대로 진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라고 통보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