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채용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모두 적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계약기간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명시해야 하므로 해당 전용 서식을 사용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자체 제작.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