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자녀의 성명·생년월일·관계와 희망 휴직기간, 분할 사용 여부를 기재하고 휴직 중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복직 예정일을 명시합니다. 사업주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는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부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사내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인 정보소속(부서) · 직위 · 성명 · 사번 · 입사일 · 연락처
자녀 정보자녀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육아휴직 기간휴직기간 · 분할 사용 여부 · 복직 예정일
휴직 중 연락처이메일 · 부서장 · 인사담당자 · 대표이사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을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나요?
네, 분할 사용 여부 칸에 희망 횟수를 적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반영.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