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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마지막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과 같은 산식을 씁니다.

재직 기간과 임금을 입력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8월 31일까지 일했다면 9월 1일을 넣으세요.

달마다 나눠 넣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일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기타수당에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수당 등을 넣습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을 넣으면 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법정 산입 방식).

세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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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퇴직금(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실제 지급액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빠집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퇴직연금(DC/DB)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1. 퇴직일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잡습니다. 달 경계로 나뉘어 보통 칸이 3~4개 생깁니다.
  2. 그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 + 각종 수당)을 넣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합니다.
  3.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입니다.
  4.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입니다.
  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 무슨 날짜를 넣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8월 31일까지 일했다면 9월 1일을 넣습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계산됩니다.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1년을 넘겼다면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치 임금이므로, 1년 단위로 받는 돈은 3개월분(3/12)만 산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실제로 받은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고,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쓰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