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직장인 도구 ›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급여 정보를 입력하세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연봉 ÷ 13이 월급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 등이 더 있으면 합쳐서 넣으세요.

1명
0명

월 실수령액

0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의 비과세 항목·중도 입사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연봉이면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하고,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금액을 과세 대상 급여로 잡습니다.
  2. 과세 대상 급여에 2026년 요율을 곱합니다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모두 근로자 부담분이며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3.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원)·하한(월 41만원) 안에서만 부과합니다.
  4.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찾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만큼 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5. 월 급여에서 위 공제액을 모두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와 몇백 원이 다른가요?

회사마다 비과세로 처리하는 항목(식대·차량유지비·보육수당)이 다르고, 원 단위 절사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비과세액 칸에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그대로 넣으면 거의 일치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자녀를 더합니다. 혼자 살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1명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매월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매월 떼는 소득세가 정확한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미리 걷어 두는 금액이고, 실제 세금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공제를 반영해 확정합니다. 더 걷혔으면 돌려받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실제 월급은 연봉 ÷ 13입니다. 급여 기준을 월급으로 바꾸고 연봉 ÷ 13 금액을 넣으세요.

급여·근로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