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공제항목별 금액과 산출내역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해당 시간 수까지 알 수 있게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 외에 전자문서(메일·사내 시스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요율과 세액 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취지를 반영하여 자체 제작.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