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세법상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납품 확인과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공급자와 수령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적고, 합계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써서 위조를 막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세액 기준은 제출처와 세법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거래번호 · 거래일자 · 담당자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소재지 · 연락처
거래 내역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공급가액 합계 · 부가세(10%) · 합계금액 · 금액(한글)
거래조건결제조건 · 납품일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해도 되나요?
거래명세서는 세법상 필수 서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거래 조건과 세법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합계금액을 한글로도 써야 하나요?
숫자만 쓰면 위조나 오기 위험이 있어, 금액 옆에 한글로 한 번 더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