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나옵니다. 국세청 계산 구조(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를 그대로 따릅니다.
퇴직금과 근속 기간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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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을 함께 받았다면 모두 더한 금액을 넣으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세법상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 남으면 1년으로 올려 셉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여러 곳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오래 다닐수록 많이 빼 줍니다 — 5년까지는 1년에 100만원, 10년까지 200만원, 20년까지 250만원, 그 뒤로는 300만원씩입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을 1년치 수준으로 낮춰 세율을 매기려는 장치입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또 뺍니다(800만원까지는 전액, 그 위로는 60%·55%·45%·35%).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하고, 다시 ÷12 × 근속연수를 하면 퇴직소득세입니다. 여기에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올려 셉니다(소득세법 제48조). 3년 2개월이면 4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왜 이렇게 적게 나오나요?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이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만큼 나눠서 1년치 소득처럼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낮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고, 한꺼번에 찾으면 원래 세액을 그대로 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일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입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이 남으면 1년으로 올려 셉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네. 다만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을 함께 받았다면 모두 더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금액과 날짜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