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수혈을 시행하기 전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혈의 필요성과 부작용 위험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을 때 사용합니다. 설명한 의료인의 성명과 설명 일시, 예정된 혈액제제 종류를 반드시 기재하고, 환자가 각 설명 항목을 이해했는지 확인란에 표시합니다. 기관별로 정한 법정 서식이 있으면 해당 서식을 우선 사용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환자 정보성명 · 생년월일 · 등록번호 · 진단명
2. 수혈 예정 내용혈액제제 종류 · 예정 수량 · 예정 일시 · 담당의
3. 설명받은 사항 확인설명 항목 · 설명 여부 · 환자 이해 확인
4. 설명한 의료인면허번호 · 설명 일시 · 서명 · 환자 본인 · 관계 · 법정대리인 ·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
수혈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거부 시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받은 뒤 거부 의사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는 사후에 보호자 동의를 받거나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술등에 관한 설명·동의 기재사항을 수혈에 준용해 반영.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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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