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을 시행하기 전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내용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을 때 사용합니다. 설명한 의료인의 성명과 설명 일시를 반드시 기재하고, 환자가 각 설명 항목을 이해했는지 확인란에 표시합니다. 진단명과 수술명은 의료기관이 직접 기재하며, 기관별로 정한 법정 서식이 있으면 해당 서식을 우선 사용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환자 정보성명 · 생년월일 · 등록번호 · 병동·병실
2. 수술·시술 정보진단명 · 수술명 · 예정 일시 · 집도의
3. 설명받은 사항 확인설명 항목 · 설명 여부 · 환자 이해 확인
4. 설명한 의료인면허번호 · 설명 일시 · 서명 · 환자 본인 · 관계 · 법정대리인 ·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
환자 본인이 아니어도 서명할 수 있나요?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자체 서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관별로 정한 법정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우선 사용하십시오.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술등에 관한 설명·동의 기재사항 반영.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