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청구금액에 다툼이 있을 때 쓰는 서류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사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이의신청 자체만으로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송달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제출 전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 최신 양식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사건 표시사건번호 · 재판부 · 채권자 · 채무자 · 송달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예: 청구금액에 다툼이 있어 이의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만으로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이유는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0조(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제작.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