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각종 인허가 거부, 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법령마다 다르고 대체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또는 60일이며, 기간을 넘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각하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별개 절차이므로 어느 절차를 택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처분청이 지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우선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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