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하고 1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지는 문장이므로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정확히 써야 하고, 청구원인은 다툼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담백하게 적는 편이 유리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되므로 제출 직전에 확인하십시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최신 양식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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