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물품대금·용역대금처럼 다툼이 적은 금전 채권을 회수할 때 쓰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진행되며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어서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청구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실제 제출 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최신 양식과 인지·송달료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민사소송법 독촉절차(제462조 이하)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제작.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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