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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원·신고 › 정보공개 청구서 (법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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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 (법정서식)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보유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법정 신청서입니다.

정보공개청구서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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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공 · 민원·신고
페이지
1페이지 (A4)
제공 형식
PDF · Word(DOCX) · 한글(HWPX)
저장 파일명
정보공개 청구서 (법정서식).pdf
등록일
2026-09-16

작성 순서

  1. 청구인의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공개를 받으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청구 내용'에 기입합니다.
  3. 공개 방법(열람, 사본, 전자파일 등)과 수령 방법(방문, 우편, 팩스 등)을 선택합니다.
  4. 수수료 감면 대상이면 해당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5. 서명 또는 인장을 하고 접수 기관장에게 제출합니다.

작성 요령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 내용, 공개 방법(열람·사본·전자파일 등)과 수령 방법을 적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이면 사유를 적고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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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청구인 ·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작성) ·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청구 내용 · 공개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정보공개 청구가 거절될 수도 있나요?

예, 국가안보·개인정보 침해·법인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를 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무료이나, 사본이나 전자파일 등을 받을 때는 실비 범위의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결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문 안내에 따르면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 결정이 없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09.13) · 소관 행정안전부
원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보기 좋게 정돈했습니다.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원문 서식에서 최신 개정일을 확인한 뒤 제출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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