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주택을 임차하려거나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를 필요할 때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요청인의 신분과 요청 이유를 확인하는 항목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으로서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요청 대상 주택의 정확한 소재지(건물명, 동, 층, 호수까지 구체적 기재)를 기재하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종류(일반, 임차인 특정, 임대인·임차인용, 계약 갱신 거절 임차인용)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수료 600원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09.29) · 소관 법무부·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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