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맡기며 쓰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자의 인적사항, 용도, 발급 통수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관계를 적고 위임자가 서명 또는 인감을 찍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위임(동의) 효력은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위임자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국 적 · 주 소 · 신분증 · 용 도 · 발급통수 · 대리인 · 관 계 · 위임 사유 · 인감㊞또는서명 ·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도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나요?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포괄적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기간 내에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02.18) · 소관 행정안전부·읍면동
원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보기 좋게 정돈했습니다.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원문 서식에서 최신 개정일을 확인한 뒤 제출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