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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족·주민등록 › 인감(변경)신고서 (서면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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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파란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 예시입니다. 내려받는 PDF·Word·한글 파일에는 예시가 들어 있지 않은 빈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인감(변경)신고서 (서면신고용)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기존 인감을 새로운 인감으로 변경할 때 증명청에 제출하는 법정 신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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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공 · 가족·주민등록
페이지
2페이지 (A4)
제공 형식
PDF · Word(DOCX) · 한글(HWPX)
저장 파일명
인감(변경)신고서 (서면신고용).pdf
등록일
2026-09-16

작성 순서

  1.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습니다.
  2. 신고할 인감을 보존용 칸에 찍고 인감지를 첨부합니다.
  3. 서면신고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보증인이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신고인이 서명 또는 인감을 합니다.

작성 요령

직접 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신고인과 보증인이 함께 작성하고, 신고할 인감의 인장이나 인감지를 첨부합니다. 보증인은 인감이 이미 신고된 성년자여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무료이나 변경은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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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인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국적(등록기준지) · 주소 · 신고 인감 · 서면신고 사유 · 보존용 · 인감지 · 증명자료(첨부) · 보증인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은 누구나 되나요?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만 보증인이 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진의를 확인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합니다.

서면신고 사유로 뭘 적나요?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사유(해외 거주, 수감, 질병 등)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3개월 이내)를 제출합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02.18) · 소관 행정안전부·읍면동
원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보기 좋게 정돈했습니다.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원문 서식에서 최신 개정일을 확인한 뒤 제출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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