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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허가·영업신고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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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통신판매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폐업, 다시 재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법정 신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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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공 · 인허가·영업신고
페이지
1페이지 (A4)
제공 형식
PDF · Word(DOCX) · 한글(HWPX)
저장 파일명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pdf
등록일
2026-09-16

작성 순서

  1. 신고인(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입합니다.
  2. 해당하는 신고 사항(휴업, 폐업, 영업재개)에 표시하고, 신고 기간을 년·월·일로 기입합니다.
  3. 신고 사유를 설명합니다.
  4.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증 원본을 첨부하거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입합니다.
  5. 신고인이 서명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작성 요령

통신판매업자가 휴업(일시 중단)하거나 폐업할 때, 또는 휴업했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인의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대표자 정보를 기입하고, 해당하는 사항(휴업, 폐업, 영업재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각 항목별로 신고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거나, 단일 항목인 경우 해당 날짜만 기입합니다. 폐업 신고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첨부하거나,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입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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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신고인 · 상호 · 신고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신고 · 기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휴업과 폐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휴업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경우이고, 폐업은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도 함께 해야 하나요?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필요하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를 명시하면 신고증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07.20)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시군구
원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보기 좋게 정돈했습니다.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원문 서식에서 최신 개정일을 확인한 뒤 제출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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