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청구인의 인적사항, 피청구인, 처분 내용과 청구 취지를 기입합니다. 처분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출 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접수번호 · 접수일 · 청구인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피청구인 · 소관 ·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청구 취지 및 · 별지로 작성 · 처분청의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 없이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자격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얼마 내에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구술심리를 원하면 해당 란에 "여"를 체크하고 별도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09.24)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원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보기 좋게 정돈했습니다.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원문 서식에서 최신 개정일을 확인한 뒤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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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