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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허가·영업신고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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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통신판매업 신고 후 사업 내용이 변경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법정 신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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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공 · 인허가·영업신고
페이지
1페이지 (A4)
제공 형식
PDF · Word(DOCX) · 한글(HWPX)
저장 파일명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pdf
등록일
2026-09-16

작성 순서

  1. 신고인(법인)의 현재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대표자 정보를 기입합니다.
  2. 변경 사항 항목에서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각각 기입합니다.
  3. 변경 사유를 적절히 설명합니다.
  4. 신고증이 있으면 원본을 첨부하거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입합니다.
  5. 신고인이 서명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작성 요령

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한 상호·소재지·대표자·인터넷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이 바뀌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을 나란히 적고 변경 사유를 씁니다. 신고증 원본을 붙이되,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으면 그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신고 기한은 제출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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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신고인 · 법인명(상호) · 신고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도메인 이름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증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증을 분실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증 분실 사유를 명시하면 신고증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02.1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시군구
원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보기 좋게 정돈했습니다.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원문 서식에서 최신 개정일을 확인한 뒤 제출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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