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가 신고한 상호·소재지·대표자·인터넷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이 바뀌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청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을 나란히 적고 변경 사유를 씁니다. 신고증 원본을 붙이되,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으면 그 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신고 기한은 제출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신고인 · 법인명(상호) · 신고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도메인 이름
자주 묻는 질문
모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증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증을 분실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증 분실 사유를 명시하면 신고증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02.1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시군구
원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보기 좋게 정돈했습니다.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원문 서식에서 최신 개정일을 확인한 뒤 제출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