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영업장의 명칭·주소·전화번호, 영업 종류, 영업장 면적, 식품용수 종류, 공동조리장 이용 여부를 작성합니다. 신고 처리 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필요시 시설조사를 실시합니다. 처리수수료는 전자민원 신고 시 8,300원(한시적 영업신고), 일반영업신고 25,200원이고, 방문·우편 신청 시는 9,300원·28,000원입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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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 신고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신고사항 · 명칭(상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 고 안 내 · 유 의 사 항
자주 묻는 질문
영업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원문 첨부서류 목록(교육이수증, 건강진단 결과서 등)을 확인해 준비하고, 제출 기관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폐업할 때도 신고하나요?
예,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고서 접수 후 검토·결재를 거쳐 15일 이내에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필요시 시설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6.09.01)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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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