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사람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사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다음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 퇴직한 사업장 정보, 피부양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정보, 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을 작성합니다. 임의계속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며, 첫 보험료를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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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가입자 · ① 성명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번호 · 퇴직 · ⑤ 명칭 · ⑥ 재직기간 · . . . ~ . . . · ( 개월)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나요?
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오래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할 수 있나요?
최장 36개월입니다. 그 이후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재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한 직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임의계속가입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3.11.14) ·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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