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거나 증여·상속 등으로 받은 새 소유자가 자동차등록관청에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양도인 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록 원인을 적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 원인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넘기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 기간 즉시 · 신자동차등록번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대 ·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매매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매매일부터 15일 이내 신청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365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04.28) · 소관 국토교통부
원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보기 좋게 정돈했습니다.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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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