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금융거래, 공공지원 신청 등 특정 목적으로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할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이 신청하거나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내용(열람 또는 교부), 신청인 인적사항, 위임 여부,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합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이며, 열람은 1건 1회 300원, 교부는 1통 400원입니다. 일부 대상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 신청 내용 · 개인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연락처 · 법인ㆍ단체 신청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자주 묻는 질문
열람과 교부의 차이는 뭔가요?
열람은 신청처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고, 교부는 사본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신청해줄 수 있나요?
예,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12.20) · 소관 행정안전부·읍면동
원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보기 좋게 정돈했습니다.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원문 서식에서 최신 개정일을 확인한 뒤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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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