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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족·주민등록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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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의 파란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 예시입니다. 내려받는 PDF·Word·한글 파일에는 예시가 들어 있지 않은 빈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서

집을 옮기거나 세대 구성을 확인해야 할 때 읍면동에 신청하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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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공 · 가족·주민등록
페이지
2페이지 (A4)
제공 형식
PDF · Word(DOCX) · 한글(HWPX)
저장 파일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서.pdf
등록일
2026-09-16

작성 순서

  1. 신청 내용에서 열람 또는 교부를 선택해 √ 표시합니다.
  2.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3. 열람 또는 교부 대상이 되는 건물·시설의 정확한 주소를 기입합니다.
  4. 신청 용도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5.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합니다.

작성 요령

임대차계약, 금융거래, 공공지원 신청 등 특정 목적으로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할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이 신청하거나 법인·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내용(열람 또는 교부), 신청인 인적사항, 위임 여부, 용도 및 목적을 작성합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이며, 열람은 1건 1회 300원, 교부는 1통 400원입니다. 일부 대상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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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 신청 내용 · 개인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 연락처 · 법인ㆍ단체 신청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

자주 묻는 질문

열람과 교부의 차이는 뭔가요?

열람은 신청처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고, 교부는 사본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신청해줄 수 있나요?

예,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12.20) · 소관 행정안전부·읍면동
원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보기 좋게 정돈했습니다.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원문 서식에서 최신 개정일을 확인한 뒤 제출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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