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사유를 해당하는 것 하나 선택하고, 필요하면 '그 밖의 사유'에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신고인이 서명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작성 요령
세대 전체가 이사해 세대주 변경이 없을 때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전에 살던 곳과 현재 사는 곳, 전입 사유를 적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원하면 아래 동의서 부분을 함께 작성합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접수 번호 · 신고일 · 유의사항 · 작성방법
자주 묻는 질문
세대 일부만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서식은 세대 전체가 이사하는 경우입니다. 세대원 중 일부만 이동하는 경우 별도 서식을 사용합니다.
14일을 지나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이전 주소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3개월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12.03) · 소관 행정안전부·읍면동
원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보기 좋게 정돈했습니다.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원문 서식에서 최신 개정일을 확인한 뒤 제출하십시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