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텔레비전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통신판매업을 시작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신고인(법인) 정보, 대표자 정보, 전자우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명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입합니다. 판매 방식(TV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잡지,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취급 품목을 해당하는 것 모두에 표시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신고인 · 법인명(상호)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인터넷도메인 이름
자주 묻는 질문
선지급식 통신판매는 무엇인가요?
소비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내는 판매 방식입니다. 이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등을 첨부합니다.
신고인과 대표자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원문 안내대로 신고인이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닐 때만 신고인 칸을 따로 적고 서명합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웹호스팅업체에 확인하여 기입합니다.
법정서식 재현본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02.11)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시군구
원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옮기고 보기 좋게 정돈했습니다. 서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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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