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기부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기부자의 세액공제 증거서류로 사용됩니다.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정보, 기부 내용(금액, 날짜), 기부금 구분 코드를 기재합니다. 현물기부 시에는 품명, 수량, 단가를 함께 기록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는 법령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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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❶ 기부자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❷ 기부금 단체 · 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소 재 지 · 기부금공제대상 ·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사업자등록번호 · ❹ 기부내용 · 코 드
자주 묻는 질문
금전기부와 현물기부는 어떻게 다르게 적나요?
금전기부는 구분란에 "금전"만 적고, 현물기부는 "현물"과 함께 품명·수량·단가를 기재합니다.
기부금공제 근거법령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법령 조항과 코드번호를 확인하여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