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다른 세대의 소음으로 불편을 겪을 때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제출합니다. 소음이 발생한 세대와 일시·유형·지속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간 관리사무소 요청이나 직접 대화 등 취했던 조치를 적어야 중재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외부 중재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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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연락처 · 주소(동·호수)
소음 발생 세대동·호수 · 세대주(추정)
소음 발생 내용발생일시 · 소음유형 · 지속시간 · 정도
그간의 조치관리사무소 요청, 직접 대화 등 그간 취한 조치를 적으십시오.
요청 사항관리사무소나 중재기관에 바라는 조치를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감정적인 표현을 써도 되나요?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로 적어야 중재에 도움이 됩니다.
관리사무소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같은 외부 중재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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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