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단속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으나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고지번호, 위반일시·장소, 차량번호, 과태료 금액을 고지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이의 사유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현장 사진이나 상황 설명서 같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통상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을 넘기면 심사 자체가 어려우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인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처분 내용고지번호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차량번호 · 과태료 금액
이의신청 사유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증빙 자료자료명 · 매수 · 제출처(관할 지자체)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통상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심사가 어려우니 기한을 꼭 확인하십시오.
사진 증빙은 꼭 있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현장 사진이 있으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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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