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기나 연차 소진 후에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 쓰기로 했을 때 쓰는 서식입니다. 근로자와 소속, 선사용 일수와 기간, 앞으로 발생할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퇴직 등으로 차감하지 못한 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합의한 대로 적어 두면 나중에 정산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금 공제 등 법령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 규정과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근로자성명 · 소속 · 직위 · 입사일
2. 선사용 내용선사용 일수 · 사용 기간 · 현재 잔여 연차 · 차감 예정 시기
3. 정산 방법 및 특약차감 방식과 퇴직 시 처리 방법을 합의한 대로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미리 쓰게 해도 되나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법령과 회사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퇴직하면 선사용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한 처리 방법을 특약란에 적어 둡니다. 임금에서 빼는 경우는 노무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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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