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한 특정일에 전 직원이 연차휴가를 함께 쓰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를 적고 일괄 사용일, 대상 범위, 차감 일수를 정리합니다. 연차가 모자란 직원이나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처리 방법은 특약란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의 효력과 대상 범위는 회사 규정과 노동관계 법령에 따르므로 시행 전에 확인하십시오. 서명한 합의서는 사본을 만들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각각 보관합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합의 당사자회사명 · 대표자 · 근로자대표 · 부서·직위
2. 일괄 사용 내용일괄 사용일 · 대상 범위 · 차감 일수 · 시행 부서
3. 특약연차가 모자란 직원,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처리 방법 등 합의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직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합의 내용과 대상 범위에 따릅니다. 연차가 없는 직원 처리를 특약란에 적어 두십시오.
근로자대표는 누가 되나요?
직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선출 방식은 회사 규정과 법령을 확인하십시오.
합의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없이 일괄 지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