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가 계약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특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서약서입니다. 발주기관 담당자와 참가업체 대표자가 각각 서명하며, 서약 위반이 확인되면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합니다. 발주기관마다 세부 문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찰 공고문에 지정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따르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대상 계약입찰(계약)건명 · 입찰번호 · 발주기관 · 참가업체
자주 묻는 질문
서약서 문구를 발주기관이 지정하기도 하나요?
네. 입찰 공고문에 지정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서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입찰 참가 제한이나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로 참가할 때는 누가 서명하나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대표자가 모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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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