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 입찰에 참가할 때 최근 몇 년간 유사한 계약을 이행한 실적이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계약을 발주했던 기관(수요기관)이 신청을 받아 발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입찰 공고를 확인하는 즉시 발주기관 담당 부서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실적 인정 기간(통상 최근 3~5년)과 실적 인정 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그 범위 안의 계약만 적으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회사상호(법인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계약 이행 실적 내역계약명 · 발주기관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이행상태
발급기관 확인발급기관명 · 부서·담당자 · 발급번호 · 발급일
자주 묻는 질문
실적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계약을 발주했던 기관(발주처)의 계약·사업 담당 부서가 신청을 받아 발급합니다.
실적 인정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입찰 공고문의 참가자격 항목에 적힌 실적 인정 기간과 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계약을 한 장에 적어도 되나요?
공고문에서 별도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표에 행을 추가해 여러 건을 함께 적어도 됩니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