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직원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나 사업장 성립·변경 신고를 노무사·세무대리인에게 맡길 때 쓰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위임 범위와 위임 기간을 명확히 적어 신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위임 범위에 어느 보험까지 포함할지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위임인 (사업장)사업장명 · 대표자 · 사업장 주소 ·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2. 수임인 (노무사·세무대리인)사무소명 · 담당자 성명 · 등록번호 · 주소
3. 위임 범위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위임 기간
자주 묻는 질문
네 가지 보험을 모두 위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임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만 표시해 일부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바뀔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위임 기간을 사업장 단위로 정해 두면 그 기간 안의 취득·상실 신고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DI 업무대행 신청과 같은 문서인가요?
아닙니다. 공단 EDI 신청은 기관에 내는 별도 절차이며, 이 위임장은 사업주와 대리인 사이의 확인용 문서입니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