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거나 내릴 때 직접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에게 맡기는 서식입니다. 위임인(가입자)과 대상 피부양자, 위임 업무(취득·상실·변경)와 위임 기간을 적고 위임인이 서명합니다. 신고 자체와 자격 요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르므로 필요한 증빙서류와 대리 신고 가능 여부는 공단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리인 신분 확인 방식도 접수처 안내를 따릅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위임인 (직장가입자)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근무처
2. 대리인위임인과의 관계
3. 위임 내용피부양자 성명 · 관계 · 신고 종류 · 위임 기간 · 제출처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이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접수처가 대리인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신분증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부양자 요건은 이 서식에서 확인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 등 요건은 공단 기준이므로 신고 전에 공단에 문의하십시오.
위임 기간은 어떻게 적나요?
신고 접수까지 필요한 짧은 기간(예: 한 달)으로 적습니다.
한글 파일은 개방형 표준인 HWPX 형식으로 제공되며 한글 2010 이상에서 열립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