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맡길 때 쓰는 서류입니다. 위임 범위에 홈택스 전자신고나 서류 열람·수령까지 포함할지 명확히 적어야 세무대리인이 필요한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 기간을 정해 두면 신고 이후 불필요하게 권한이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위임인 (납세자)성명(상호)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2. 수임인 (세무대리인)사무소명 · 세무사 성명 · 세무사등록번호
3. 위임 내용신고 대상 연도 · 과세기간 · 위임 범위 · 위임 기간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전자신고 권한도 위임할 수 있나요?
위임 범위에 홈택스 전자신고와 서류 수령을 함께 적으면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원본을 세무서에 내야 하나요?
세무대리인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무서가 확인을 요청하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네. 다음 신고분부터는 위임 기간을 새로 정해 위임장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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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