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업무 범위와 산출물, 납품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추가 요청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은 지급 시기와 방법, 수정 횟수 포함 여부를 함께 정하고 원천징수 여부를 명시하십시오. 산출물의 저작권을 누가 갖는지, 포트폴리오 사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합의해 기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지휘·감독 관계와 근로자성 여부는 제출처 또는 전문가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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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개요용역명(프로젝트명) · 계약기간 · 납품기한 · 용역대금 · 원천징수 · 업무 수행 장소
업무 범위 및 산출물업무 내용 · 산출물(형식) · 완료 기한 · 제1조 (목적 및 업무 범위) · 제2조 (용역대금의 지급) · 제3조 (수정 및 검수) · 제4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 제5조 (비밀유지) · 제6조 (계약의 해지 및 지체) · 제7조 (기타)특약사항 — 저작권 귀속 범위, 2차적 저작물 이용, 비용 부담, 재위탁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하십시오.
당사자위탁자 · 수탁자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는 누가 처리하나요?
계약서에 원천징수 여부를 명시하고 통상 위탁자가 세금을 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될 수도 있나요?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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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