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갑)가 가맹점사업자(을)에게 브랜드와 영업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게 할 때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영업지역과 가입비·보증금·로열티 등 가맹금의 구성, 교육과 지원 내용, 상품 공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은 체결 전에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사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