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계·장비·중고물품처럼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사고팔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목적물은 품명·규격·제조번호처럼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정보로 특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시기와 인도시기를 나누어 적고,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지 명시하십시오. 중고품은 현상 그대로 인도하는 조건인지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반드시 합의해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물건은 명의이전 절차와 비용 부담 주체를 함께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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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