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자·저작권자(갑)가 제3자(을)에게 상표나 저작물을 일정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할 때 사용합니다. 허락 대상을 등록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사용 지역·기간·매체와 독점 여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사용료의 산정 방식과 정산 시기, 품질 유지와 출처 표시 의무, 재허락(서브라이선스) 가능 여부도 분쟁이 많은 항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사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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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갑(허락권자) · 을(사용자)
허락 대상의 표시명칭 · 등록번호/출원번호
사용 조건사용지역 · 독점 여부 · 사용기간 · 사용매체 · 사용료 · 정산일 · 제1조 (목적) · 제2조 (허락 대상) · 제3조 (사용 범위) · 제4조 (사용료와 정산) · 제5조 (품질 유지와 표시 의무) · 제6조 (제3자 권리 침해) · 제7조 (재허락 금지) · 제8조 (계약 종료 후의 처리)
자주 묻는 질문
독점 사용과 비독점 사용은 어떻게 다르나요?
독점은 을에게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고, 비독점은 갑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시에 허락할 수 있습니다.
재허락(서브라이선스)은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갑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재허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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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