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은 의료비를 회사에 따로 알리고 증빙을 내는 서식입니다. 진료받은 사람, 의료기관, 지출일과 금액, 보험금 수령 여부를 표에 적고 영수증 사본을 붙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지출액에서 빼서 따로 적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는 세법과 회사 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부서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제출자성명 · 소속 · 직위 · 제출일 · 귀속 연도 · 연락처
2. 의료비 지출 내역진료받은 사람 · 의료기관 · 지출일 · 지출액(원) · 보험금 수령액(원) · 지출 합계 · 보험금 합계 · 공제 신청액 · 증빙 첨부특이사항(난임시술, 미숙아 등 구분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도 적나요?
지출액은 그대로 적고 보험금 수령액을 별도 칸에 적습니다. 공제 계산은 담당 부서 기준을 따르십시오.
간소화 자료에 있는 의료비도 다시 내야 하나요?
자료에 이미 조회되는 내역은 보통 따로 내지 않습니다. 빠진 내역만 적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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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