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결재나 예산 확정이 늦어져 받아 둔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지날 것 같을 때 쓰는 문서입니다. 원래 견적 번호와 금액, 유효기간 만료일을 적고 연장을 원하는 기간과 사유를 적어 거래처에 보냅니다. 연장 여부와 금액 조정은 거래처가 정하므로, 회신 내용을 반드시 받아 두십시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요청자 및 거래처요청 회사 · 담당자 · 거래처 · 연락처
2. 원래 견적 내용견적 번호 · 견적 일자 · 견적 금액 · 유효기간 만료일 · 품목
3. 연장 요청연장 희망일 · 회신 요청일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거래처에 확인하고 싶은 사항(금액 유지 여부 등)을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연장되면 금액도 그대로인가요?
거래처가 정합니다. 회신란에 금액 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십시오.
견적서 자체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연장 회신을 서면으로 받으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결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사유는 꼭 적어야 하나요?
짧게라도 적는 편이 좋습니다. 사유가 분명하면 거래처가 연장을 검토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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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