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때 1심 법원에 내는 서류의 틀입니다. 1심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선고일, 불복 범위를 적고 항소의 취지를 씁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져 있고 놓치면 판결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기간과 인지·송달료 등 제출 요건은 반드시 법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항소 이유는 따로 준비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서식에 들어 있는 항목
내려받기 전에 어떤 칸을 채우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1. 사건의 표시1심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 · 판결 선고일 · 판결서 송달일
2. 당사자항소인 · 연락처 · 주소 · 피항소인
3. 불복 범위와 항소 취지1심 판결 중 불복하는 부분과 항소로 구하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항소 이유도 항소장에 꼭 써야 하나요?
항소장에는 항소 취지를 적고, 이유는 따로 준비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항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접수 방법은 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놓치지 않도록 법원이나 법률구조기관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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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효력과 적합성은 이용자가 확인해야 합니다.